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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남들은 몰라서 못받음)

by DoDream2030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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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이 와중에 또 확진을 받으면서 황당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가능성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인해 피해받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

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자 관리팀에서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 받았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일 때를 기준으로 한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면, 
802,000원의 반에 해당하는 401,000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기간)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생활비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지급날짜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을 모두 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보통 최대 3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맘카페나 여러 커뮤니티를 찾아본 결과, 빠르면 한 달 안에도 지급받지만 
정말로 최대 3달까지 걸려 받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후 3달이 지나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신청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 (+자격)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과 다르게 유급휴가 비용은 자가격리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인데요. 
사업주가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이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5.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유급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14일 자가격리를 했다면 최대 18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7. 자가격리 수칙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격리 위반으로 인해 감염 확산이 되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꼭 수칙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겨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Q.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A.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릅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 제외대상이 있나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 제외

 

Q.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본인 또는 가족(국가·공공기관 정규직 제외)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속된 기관의 지원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20. 4. 1. 이후 해외입국자인데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이 가능한가요?

A.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20. 4. 1.부터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실시(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축소에 따라 ’20. 4. 1. 이후 입국자는 
생활지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서비스 안내·신청·상담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
서비스 안내·신청·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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